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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입 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긴급하게 수입해야 하는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세관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합니다.수입통관 사전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카탈로그 또는 사진, 성분분석표(필요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신청 시 사유를 명시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후에는 실제 수입신고 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물품의 경우 '신속통관 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더욱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긴급 수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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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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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출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를 따르지만, 보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신고서와 함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세구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 보세공장 운영신고필증 사본이나 보세작업 승인서 등 보세구역 관련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관세 등의 조세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수출 시 이에 대한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실적 증명을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세구역에서의 수출은 일반 수출에 비해 세관의 관리가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세구역 내 작업과 관련된 기록을 잘 유지하고, 세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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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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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로는 관세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과다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정정된 송품장, 가격 정정 관련 증빙 등),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급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 품목분류 변경 결정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 서류 심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을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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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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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코드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중요한 체계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여러 기준과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주요 분류 기준으로는 상품의 기능, 형상, 용도, 재질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01류부터 97류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01류는 산동물, 10류는 곡물, 30류는 의료용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공하는 HS 해설서와 품목분류의견서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사례집과 유권해석 자료도 유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UNI-PASS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 조회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코드 분류는 수출입 통관, 관세율 적용, FTA 원산지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관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관세당국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정확한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는 원활한 무역 거래와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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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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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쟁 발생 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를 통한 관세 분쟁 해결 절차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분쟁 당사국들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이 협의 기간은 보통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패널이 구성되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대략 6-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패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출합니다. 패널 보고서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추가로 60-90일 정도 걸립니다.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 기간은 통상 15개월 이내로 주어집니다. 만약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국은 WTO의 승인 하에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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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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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품이 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다양합니다. 우선 기업은 해당 국가의 조사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불리한 판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기업은 법률 전문가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덤핑 조사의 법적, 재무적 측면을 분석하여 기업에 유리한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은 해당 국가의 수입업자,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사 제품의 필요성과 경제적 이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덤핑 판정을 받지 않도록 수출 가격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현지 생산을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은 덤핑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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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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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위탁판매 수입물품, 수출자 책임 하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수입물품, 무상 임차 수입물품, 그리고 폐기 목적의 산업쓰레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일반적인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편,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는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수출된 원재료 등은 생산지원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제 분업 체제를 반영한 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활동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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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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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 없이 수입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상 수입 물품은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적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면세 신청된 ATA 까르네 물품은 재수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더라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만약 용도외 사용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용도외 사용 신청 시, 세관 또는 양도인은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초 신고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과세가격을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ATA 까르네 제도의 특성과 관세 부과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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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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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은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수입거래의 정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는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수출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거래만을 수입거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수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물품을 실제로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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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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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WT 수입은 외국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국내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한 후,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특수한 거래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수입과 달리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사전 계약이 없으며,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후에야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수입자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WT 수입은 관세 평가에 있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BWT 수입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WT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출판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제간 물품 이동과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하지만, BWT 수입의 경우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 물품 이동이 없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BWT 수입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다른 조항들, 즉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BWT 수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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