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전매 전후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은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거래의 정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는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수출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거래만을 수입거래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는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 수입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물품을 실제로 외국에서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단계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 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보세구역 내에서의 전매는 과세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매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 물품이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반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수입 시의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매 전후의 가격 차이는 과세가격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는 전매 거래가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에서의 전매는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물품이 국내에 실제로 반입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는 여전히 최초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의 전매로 발생한 가격 차이는 과세와는 무관하며, 전매 이익이나 손실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세 당국은 이러한 전매 거래가 아니라,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의 거래가격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1방법이 배제된다면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장치 중 전매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거래 당사자가 특수 관계에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 판단되면 과세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매된 물품의 과세 시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으로 정해지며, 전매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에 따라 소득세나 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보세장치 중 전매된 물품의 과세는 일반 수입과 다르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판입 후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30조 3항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당초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관세평가과-17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