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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 물품과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관이 수입 물품의 신고 가격을 동종유사 물품의 과세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준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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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종동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동일물품)같은 시기, 같은 수출국에서 수출된 경우, 그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요소(예: 운임, 보험료 등)는 동일물품 가격에도 반영해줘야 하며, 동일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유사물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