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종동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동일물품)이 같은 시기, 같은 수출국에서 수출된 경우, 그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가격 조정 요소(예: 운임, 보험료 등)는 동일물품 가격에도 반영해줘야 하며, 동일물품이 없으면 제3방법(유사물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