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의 경우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고, 과세가격도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이런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관세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단순히 책에 적힌 세율만 보고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과 HS코드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세관은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운임과 보험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특수관계 여부나 로열티 같은 추가 비용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 증명 요건이 충족돼야 적용되고, 그 증빙이 미비하면 바로 일반세율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 원산지 검증 가능성, 과거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