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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평가에서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이 문제될 경우 관세청이 요구하는 정상가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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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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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ACVA를 통하여 관세법 상 정상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한 뒤에 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신고가격의 경우에는 ACVA를 통하여 인정받은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세법상으로 아래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대상 거래의 조건이 매우 유사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매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과 부수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원래의 구매 가격, 즉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M):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제조업이나 용역 제공 시 주로 사용됩니다.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PSM):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총이익을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나 통합된 비즈니스 운영에서 적용됩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순이익률을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의 순이익률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