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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하면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이 인정하는 수입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환산하는지 실무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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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수량할인은 계약서와 인보이스에 명확히 기재돼 있고 실제로 그 조건에 따라 결제가 이뤄졌다면 세관은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할인 사유가 단순한 판매촉진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이익 이전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은 정상가격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과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과거 거래내역과 비교해 일관성이 입증되면 과세표준은 실제 할인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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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량할인 자체는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거래 조건이라 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세관은 비교가격이나 정상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량 조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발주서와 송장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정 여부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특수관계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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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으로, 관세평가상 세관 신고가격이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수량 할인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할인 조건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도록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