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할인이라는 표현만 보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수량할인 자체는 국제무역에서 흔히 있는 거래 조건이라 세관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가 특수관계로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세관은 비교가격이나 정상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할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량 조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발주서와 송장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정 여부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그리고 특수관계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