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에서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다국적 기업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수입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관세평가협약에 따르면,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자 간의 "판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1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발행한 송장(Invoice)은 단순히 재고관리나 기업 내부 목적으로 간주되며, 실제 판매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가격 산출 시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실질적인 판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지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해당 거래가격이 양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사업체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반면, 단순히 설치 등기된 지점은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직접 지점으로 선적된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점의 구매 행위는 지점이 직접 구매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 흐름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다국적 기업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수입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거래가격이 독립된 기업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설정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비교 가능한 독립 기업 간의 거래 사례, 생산 원가, 판매 조건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과 각국의 관세법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을 충족하는지 검토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특수관계간의 거래임으로 해당 가격이 아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한 과세가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격이 수입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이 마치 서로 독립된 기업처럼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거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유사해야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기업 기준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으로, 각국의 세무 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본점과 지점 간 거래 가격을 검토합니다. 과세가격 인정을 위해서는 시장 가격에 대한 비교 대상이 적절해야 하고, 거래 조건에 따른 가격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 과정은 문서화되어 충분한 증빙 자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간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규저을 준수하고 독립기업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증빙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30조가 아닌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