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중고 기계 및 장비의 과세가격 산정 및 감가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고 기계나 장비를 수입할 때 관세청이 적용하는 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이 인정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세금 절감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은 특수한 경우라 과세가격 결정을 별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1.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2. 중고물품의 과세가격(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제41조)
1)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의 물품별 기준에 따릅니다.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함.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고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함.
2)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
3)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평가의 기초는 관세법 제 30조, 제 1방법입니다. 이러한 제 30조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에 무상물품 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지급금액에 추가적으로 가산요소를 고려하셔야되는 점 반드시 고려부탁드리며, 가산요소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