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수출면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임시로 수입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예정이라도,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 시 관세와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으로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한 자가 사용 후 재수출할 신변용품과 직업용품,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국제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수리를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수리 및 검사, 산업기계의 정비용 기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부분품, 외국인 여행자가 반입한 요트 등이 재수출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0
0
0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수리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물품이 외국에서 가공되거나 수리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그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제85류나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가공이나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HS 코드와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동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비록 HS 코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능 저하로 인해 폐기된 물품을 재생하여 수입하거나,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등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면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가공비, 수리비,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된 경우,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 수리비 포함), 왕복 운임 및 보험료까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8.10
5.0
2명 평가
0
0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또는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여러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된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기준 내용연수와 상각률표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장비류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는 월 단위로 체감잔존율을 적용하며, 15일 이하의 기간은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0
5.0
3명 평가
0
0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 신청은 수입신고 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즉,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와 함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83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특정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4.08.10
5.0
2명 평가
0
0
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유해 사례 보고와 고객 불만 처리 등의 시판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다음으로, 필리핀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수입 등록 후에는 10년 동안 재수출 본드의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라벨링은 필리핀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운송 비용은 물품의 크기, 무게, 운송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운송비, 관세, 인허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견적은 전문 운송업체나 관련 대행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8.10
5.0
2명 평가
0
0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관세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0
5.0
1명 평가
0
0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관세 감면액은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 수리비 포함), 왕복 운임 및 보험료 등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신고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의 관세 감면은 수출 전과 동일한 HS코드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리비와 운송비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무상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비와 운송비용까지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0
5.0
1명 평가
0
0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으로, 수입 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의류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품목 분류번호로는 6111.20-1000, 6111.30-1000, 6111.90-1000, 6209.20-1000, 6209.30-1000, 6209.90-1010, 6209.90-1090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제품은 통관 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통관 신청이나 동일 모델 확인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수입신고분에 적용되며,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 주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됩니다.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 고시 제7조에 따라,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 및 섬유제품을 의미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통관 시 세관공무원이 구비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이 수입 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0
5.0
1명 평가
0
0
칭따오는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변 사건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체포되었으며, 해당 공장은 현재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공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했으며, 공안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칭다오 맥주 회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제 /
무역
24.08.10
0
0
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음에도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여전히 이전 대표자 명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우선,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했지만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대표자 명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변경신청 방법으로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면, 관세사가 EDI를 통해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FAX로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지 서식 1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또한,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은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서에 올바른 대표자 명의가 반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8.09
5.0
1명 평가
0
0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