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중고물품에도 새로운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또는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여러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된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기준 내용연수와 상각률표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장비류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는 월 단위로 체감잔존율을 적용하며, 15일 이하의 기간은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소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로는 면세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기증받은 물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연구용, 교육용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신품과는 다르게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가격,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6방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관세평가의 원칙 상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중고물품들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