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밝은개194
밝은개194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의 정의와 이를 인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으로, 수입 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의류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품목 분류번호로는 6111.20-1000, 6111.30-1000, 6111.90-1000, 6209.20-1000, 6209.30-1000, 6209.90-1010, 6209.90-1090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통관 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통관 신청이나 동일 모델 확인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수입신고분에 적용되며, 수입통관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

    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 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 주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됩니다.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 고시 제7조에 따라,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의류 및 섬유제품을 의미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통관 시 세관공무원이 구비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이 수입 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 6111호 등에 분류된 물품 등을 수입할때는 세관장에게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이에 대한 안전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

    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