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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유아용으로 쓰이는 섬유인데 세관장확인물품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물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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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링크드리며, 별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4%80%EC%84%B8%EB%B2%95%EC%A0%9C226%EC%A1%B0%EC%97%90%EB%94%B0%EB%A5%B8%EC%84%B8%EA%B4%80%EC%9E%A5%ED%99%95%EC%9D%B8%EB%AC%BC%ED%92%88%EB%B0%8F%ED%99%95%EC%9D%B8%EB%B0%A9%EB%B2%95%EC%A7%80%EC%A0%95%EA%B3%A0%EC%8B%9C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일부 발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유아 어린이용 물픔의 경우 수입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의 종류에 대한 법위는 아래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상의 별표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상의 내용은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통합검색 상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안전 인증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모든 유아용 섬유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등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따른 심사를 받은 뒤 인증을 취득하고 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 별로 유아용 섬유제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등재되어 수입시 반드시 요건 취득 후 확인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물품 정보가 없기에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여부를 떠나서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요건 취득 대상이기에 반드시 수입 요건을 취득하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볍법령상 요건 미이행을 한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빈다.

    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정해져 있으며,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의 원천 근거는 각 개별 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상에 요건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각각의 개볍 법령상의 대다수의 수입 요건 대상은 '통합공고'(행정규칙)상의 '별표2 수입요령'에 통합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분류되는 HS코드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일반인은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처럼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요건을 취득 해야하며, 물품별로 세관장확인대상에 등재된 경우라면 통관 시 인증 취득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섬유의류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용의류의 경우 HS CODE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편물제 의류의 경우 제6111호, 직물제 의류의 경우 제6209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

    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의 경우에는 유아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다면,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의류(HS code : 6209.20-1000)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섬유제품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하여는 관세청 사이트(유니패스)를 참고부탁드리며, 위쪽 탭의 세계 HS 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고자 하시는 HS code를 아신다면 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키워드(유아용, 면제품 등)으로 검색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