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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사항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나 원산지 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원재료명에 대한 국가표시기준에 대한 의무는 없고 임의표시로 판단됩니다.식 품유형이 유탕면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문구에 대한 강조표시 별도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할 때 해당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서 유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젤라틴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함유하고 있는 젤라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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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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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사는 물품은 해외물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구매하게 되면 배송조회 및 물품의 구매정보가 확인가능하므로 물품의 제공 국가 및 회사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배송조회를 할 경우 출발지가 국/내외 여부인지 확인하시면 국내발송인지, 해외발송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해외발송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세관통관 후에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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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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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의 외국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다시 한국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법인이 우리나라 본사에 배당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 본사에 이익을 지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당금 지급입니다 해외 법인이 이익을 얻은 후에는 해당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로열티 지급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특정한 직접 재산권을 이용하는 권리를 우리나라 본사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본사가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 형태로서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법인 간 이전가격을 통해 이익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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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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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보세 창고 보세사 겸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등록된 보세사는 기본적으로 겸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라서 겸임이 가능합니다 보세사의 경우에는 보세사 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에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겸임이 가능 가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특허를 받은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겹업하게 되면 보세구역 화물 관리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한 겸임은 금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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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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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텀블러, 장난감 중국에서 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온도계의 경우에는 건전지나 배터리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온도계는? 전파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텀블러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용기에 해당하므로 식품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최초 수입 신고 시 정밀검사 를 받고 합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글 표시사항 라벨링 의무 규정에 따라서 텀블러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숙지한 후 현품에 부착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용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보로는 선물용 20개에 대해서 수입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식품수입 신고를 먼저 이행하신 후 관세청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장난감의 경우에는 어린이 완구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어린이 제품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만 해당 제품의 현품을 확인했을 때에는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이러한 장난감의 경우에도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증정용으로 20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용의 경우에도 이는 자가사용 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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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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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보세창고 보세사의 상주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아무래도 수입통관 시의 화물관리 의무가 있는 보세사가 상주하여 화물을 감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세관 개청에 따른 수입신고 시 검사나 보수작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용 곳의 창고는 보세화물을 보관하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영리목적의 보세창고이므로 수출입 화물을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물품을 보관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보다 세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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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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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운송사로 마그네틱을 보낼때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Ups 홈페이지 확인 결과 마그네틱만 선적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위해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바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마그네틱이 전자제품과 같이 선적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위의 물품으로서 관련 지침을 숙지해야 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특송사에 문의해서 사전 조치를 하신 후 선적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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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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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물건이 해외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관세법 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이 된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서류로는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춰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에 따라서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출하는 경우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물품이 수출신고가격 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되었다 하더라도 송품장이나 반품확인 서류, 환불 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해서. 당초의 수입물품이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관세 환급에 관한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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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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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구입후 우리 나라로 다시 들어 오게 되면 세금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외국에서 구입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될 때 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수출용 자동차를 국내 자동차랑 다르게 현지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시장과 다른 국가의 맞추어서 설계된 차량을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용 자동차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제작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나 부가세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될 때는 배출 및 소음 관련된 법률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 시 국내에서 받아야 요건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받은 다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 물품에 해당되며 중고 승용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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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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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면 열대과일이 상당히 싼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는데 수입과일이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과일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구매해서 섭취하는 과일 가격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입된 과일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외국의. 과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으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일은 상온에서 상하기 쉬우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는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가 사용이 되며 주로 해상운송보다는 항공운송으로 신속하게 배송이 되므로 항공운임이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과일은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재 물품 보다 관세가 높게 부과되므로 이렇게 높게 부과된 관세는 소비자에게 과일값으로 전가되어 과일값의 상승 원인이 됩니다.수입되는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식물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정 경우에는 소독 및 방역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비용이 부과되어 이러한 비용은 과일 가격에 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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