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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하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되며, 이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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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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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된 물품으로, 이는 유체물에만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관세율은 품목별로 국회가 정합니다. 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로 나뉘며, 탄력관세는 행정부에 변경권한을 주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등의 협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양한데, 납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산정 예시를 보면,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관세율이 8%인 경우, 납부세액은 18만8000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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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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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영국산 2-HEMA (2930.3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미국산 EGDMA (2905.3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그 제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재료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905호의 비원산지 메탈알코올레이트의 총가격이 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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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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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재수입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전(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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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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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포워더가 해당 물품의 수출 신고 시 관세사에게 요청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물품을 선사나 항공사를 통해 튀르키예로 송부하고, 현지 포워더를 통하여 튀르키예에 통관한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사전 검토를 받아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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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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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 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 235 조) -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물품이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 등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 3 조) ●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사실을 상표권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신고인의 요청(담보 제공)에 의해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1 조) ●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통관보류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나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입될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2 조) ● 위조의심물품의 통관보류 세관장은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더라도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여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후 통관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3 조) ● 위조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 조 제 9 호)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이 위조상품이 명백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세관신고 유무 또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통관보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 위반혐의로 송치의뢰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4 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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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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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어 현재 5년차 스케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장 2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91% (한국 기준) 및 85% (중국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가 감축되거나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이 이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이 양국 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51.1%, 중국이 48.1%로 미미한 수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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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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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탄의 경우 관세율 기본관세 2%가 부과되며, 한-중 FTA의 경우 0%가 부과됩니다. 또한 숯탄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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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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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에대해 도매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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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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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 출발지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하지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온 물품이든 아니든) 소액면세 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영양제를 해외 직구할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의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요건 확인 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요건확인을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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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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