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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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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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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는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젤리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에 곤약젤리를 섭취하다가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본의 곤약젤리는 제품 규격 면에서도 뚜껑면과 긴 변의 길이가 약 3cm와 4cm로 규격에 미달하여, 또한 젤리 원료로 사용되는 곤약이 금지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입해 짜먹는 형태인 젤리는 휴대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흡입해서 짜서 먹는 튜브형이나 파우치형은 수입이 허용되어 있어서 항공기나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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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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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어떤 품목을 주로 수출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의 수출품의 주력은 쌀, 콩, 그리고 우피였습니다. 1880년대까지 콩이 가장 큰 수출품으로, 안정적인 작황과 일본의 식료품공업을 위한 원료 수요로 인해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쌀의 경우 작황 불안으로 인해 매년 수출량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특히 흉년 시에는 조선왕조가 쌀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방곡령을 내렸습니다. 우피는 수출의 주력이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혁공업이 발달하지 않아 우피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1890년대부터는 산업화된 일본의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조선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쌀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수입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면포였습니다. 특히 1880년대까지 수입된 직물의 80% 이상은 영국산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국산 제품을 중개하는 구조였으나, 일본이 산업화되면서 이 구조는 변화했습니다. 1896년에는 수입 직물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이 농산품인 쌀과 공산품인 면포가 서로 교환되는 종속적인 관계로 정착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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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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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입국할때 금시계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존에 구매한 물품으로서 사용하던 물품을 수리목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는 사항이므로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을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 입국시에도 기존에 구매영수증 또는 품질보증서(구매날짜가 기재된)사항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시계를 수리 후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물품 전체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확인을 받은 다음 재수입 시 수리비만 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다 보니 수리 목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해주신 블로그 내용을 첨부드리니, 관세사를 통해 수리목적 내용이 기재된 수출신고 및 공항에서 선적확인을 받으신 후 추후 수리 후 재반입 시 수리비만 과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jlcmania/2215230532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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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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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무역과 조선 후기 무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선 초기에는 삼포 왜관이 설치되어 중요한 무역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은 왜인들에게 쌀과 면포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후기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이 늘어나고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무역과 사적인 무역이 이뤄졌습니다.조선 후기에는 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며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조선은 주로 인삼, 쌀, 무명 등을 수출하고 일본에서는 은,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으며 청나라와 일본의 물품을 중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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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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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이 승낙이 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동의는 진술뿐만 아니라 기타의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발송, 대금 지불, 물품의 수령, 신용장의 개설 등으로도 승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나 부작위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침묵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다고 해도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관행 또는 관례에 따라 침묵도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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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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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행 하던 차를 타고 들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에 대한 자동차 통관절차를 정리한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505자동차 과세 구분에는 이사물품 자동차와 불인정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하는 불인정 자동차도 있습니다.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되며, 자동차 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조건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되지만,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됩니다. 또한,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은 해당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조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N No.)가 "K"로 시작하며,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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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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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사내내규에 따라 재택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2. 관세사법에 따르면 다른 영리업무에 종시하는 경우 겸업에 해당합니다.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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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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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일에 관심많아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세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에티켓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협상에서 큰 도움이 되며, 통역의 의존보다는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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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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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수출시 부대비용이 과세인지 영세인지 구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부가가치세과 회신사례 참고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문서번호】 부가-782, 2009.06.08.【제목】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사실관계)- 당사는 수입자(수입화주)로서 중국, 인도, 기타 지역의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 - 외국수출업자는 외국선사 및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의뢰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보냄. - 이때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수입화주에게 물품이 국내 항구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국내 항구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인 B.A.F, C.A.F, Container Clening Charge, C.F.S Charge, Document fee, T.H.C(터미널핸드링차지), Handling Charge를 수입화주에게 징수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Handling Charge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한편,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은①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외국항해용역의 범위에 있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FREIGHT INVOICE"로Ocean Freight, BAF, CAF, THC, CFS Charge, CCL Charge, Document Fee, Seal Fee 등은 "영세율"로 발행하게 되며, 그 외 국내에서 발생되는 Handling Charge, Trucking Charge, 창고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은 과세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사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경우(INCOTERMS 기준) 영세율이 적용.-인코텀즈에 의거 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된 구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선하증권과 수출입화주와 체결된 계약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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