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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가요?

1. 계약직에 한해서만 재택근무가 있는건지,


수습기간이 지나면 풀 재택근무가 많은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2.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 대표면, 관세사 겸업금지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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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사내내규에 따라 재택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2. 관세사법에 따르면 다른 영리업무에 종시하는 경우 겸업에 해당합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하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세사 겸업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관세사법 제 15조에 따르면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금지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 관세법인이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는 재택근무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며 대부분 재택없이 상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재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아래 관세사법 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재택근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택근무보단 출근이 일반적입니다.


      2. 관세사는 겸직 금지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합니다.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는 업체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재택근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겸직 규정에 걸릴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