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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업종별 수출 비중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istans.or.kr/mobile/suResult.do?scode=S105&pName=%EC%88%98%EC%B6%9Chttps://www.istans.or.kr/mobile/suResult.do?scode=S23&pName=%EC%88%98%EC%B6%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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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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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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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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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링크에서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http://27.101.216.208/daegu/web/board/read.do;jsessionid=TwqoUtOtyEVt9To7bUPb8-E9.mehome1?pagerOffset=8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3&orgCd=&condition.hideCate=1&boardMasterId=499&boardCategoryId=&boardId=1430160&decorator=【 1단계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 전에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근거로 성분(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을 확인한 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성분명세서)- 협회에서 발급 받은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제조자,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국내 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제출방법- 화학물질확인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협회에 제출(전자문서도 가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http://ols.kcma.or.kr)의 “화학물질 전자민원(온라인서비스)”의 전자문서 또는 서면제출❍ 화학물질 확인제도 적용 면제대상-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 성상의 변화가 없는 고형의 완제품(컴퓨터, 완구, 정수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물질(의약품, 농약, 비료 등) ❉ 확인명세서,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등 제출방법❍ 홈페이지(http ://www.kcma.or.kr) 접속❍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로그인 ⇒ 온라인 민원신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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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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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시 요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제시된 품명만으로는 정확한 분류는 어려우나, 전파법 대상물품에 해당한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만 반입이 가능하므로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파법 대상여부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파법 대상인 경우에는 1대씩 구매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또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관지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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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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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가격 책정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거래가격 측면에서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공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내 공장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FOB 조건에서 내륙운송료만 발생하며, 해외공장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선적 비용, 수출면허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물품대금과 별도로 해당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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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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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수입에 대한 도입선 다변화는 기존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인 관계를 고려하며 적극적인 협상과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여 국내 자원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필요하며,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를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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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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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본인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도 가능하므로 추후에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가족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비비건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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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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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항에 따라 통관 보류조치를 하게되며, 소명이 되지않는경우 반송 또는 폐기, 매각 및 국고귀속이 될수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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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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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배달 뜻이 뭔가요??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택배 배달시 수취인이 부재중이어도 수취인이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물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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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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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는 피해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직구 분쟁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번역템플릿 및 폴리스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등에 상담 신청을 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업자와의 분쟁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 아닌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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