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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아나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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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케미컬 수입 예정인데 관련내용을 전혀 몰라서

절차나 필요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 알려주세요

이런경유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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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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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나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전에 미리 화학물질 등록도 이뤄져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화학물질관리협회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27.101.216.208/daegu/web/board/read.do;jsessionid=TwqoUtOtyEVt9To7bUPb8-E9.mehome1?pagerOffset=8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3&orgCd=&condition.hideCate=1&boardMasterId=499&boardCategoryId=&boardId=1430160&decorator=

    【 1단계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제품)을 제조․수입 전에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근거로 성분(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해당여부)을 확인한 후,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

    -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성분명세서)

    - 협회에서 발급 받은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제조자,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국내 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제출방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협회에 제출(전자문서도 가능)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http://ols.kcma.or.kr)의 “화학물질 전자민원(온라인서비스)”의 전자문서 또는 서면제출

    화학물질 확인제도 적용 면제대상

    -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성상의 변화가 없는 고형의 완제품(컴퓨터, 완구, 정수기 등)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물질(의약품, 농약, 비료 등)

    ❉ 확인명세서,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등 제출방법

    ❍ 홈페이지(http ://www.kcma.or.kr)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로그인 ⇒ 온라인 민원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기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모두 제출 대상

    - 유독물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유독물 수입신고(협회) + [제조‧사용‧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 제한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제한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사용‧판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 금지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금지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판매] 금지물질 제조‧판매 허가(환경청)

    ⇒ 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료로서 오래된 자료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참고링크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화학물질 제조, 수입절차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ma.or.kr/sub2/2_7_2.asp

    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11752&cntntsId=618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번을 정확히 분류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관련 서류인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허가물질이나 제한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 관련 문의는 환경부나 국립환경 과학원 등에 문의하시고, 관세사 및 화학물질 관련 컨설팅업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케미컬의 경우 물품 종류에 따라 수입하는 요건과 필요서류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케미컬 제품류의 경우 수입 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사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관련 증빙 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구비할 서류도 많기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전문 관세사에게 사전에 의뢰를 하여 전반적인 컨설팅과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케미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에 수입요건에 주의하시면서 수입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득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며 이에 따라 기간소요 및 창고보관료가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미리 수입계획을 짜두셔야지 기간, 금액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