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08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 OEM을 국내에서 해서 중국에 수출을 준비중입니다.

현지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수출전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해야될 것들이나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정의)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바르는 등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꽤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아내하는 화장품수출 가이드북(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특히 아래 사항들을 유의부탁드립니다.

    - 화장품 품목별 제품 등록 또는 허가 취득 필수

    - ECIQ 시스템에 수출자/제조사/ 수입자 정보 등 등록 필수

    - 중문라벨 시안 확정

    추가적으로 중국 현지 상표 출원증 취득 수출 시 품목별 샘플을 수출하여 통관 및 검역 TEST 진행 후 본물량 수출하는 것도 신경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추신다면 일반적인 수출입신고와 동일하고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계획을 수립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중국 현지에서도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영상자료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3.ph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 현지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글링 등 일반검색을 통해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 우선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합니다.

    2. 제품등록 및 허가

    • 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현지통관

    • 현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동영상 강좌 등이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