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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
색다른돼지11023.03.17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중국은 통관을 할때 여러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어떤 컨디션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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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물품이다보니 다른 공산품보다 수입요건 등이 까다로우며, 일반화장품인지 특수화장품인지에 따라 제품 등록/허가 절차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 특정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큰 틀에서의 절차는 "수출계약 및 상표등록 > 제품등록/허가 > 수출통관 > 현지통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며, 각 단계별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

    • 우선적으로 중국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합니다.

    2. 경내책임자 선임

    • 화장품 신청인(허가인, 등록인)이 해외에 있다면 중국 현지 경내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경내책임자는 화장품 등록 업무를 처리하며,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리콜과 같은 사항에 협력하게 됩니다.

    3. 제품등록 및 허가

    • 중국의 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특수화장품인지 일반화장품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현지통관

    • 현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상기와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동영상 강좌 등이 있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허가서 신청: 화장품 수출 기업은 중국 국가행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서는 중국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급합니다.

    2. 제품 등록: 수출하려는 화장품은 중국 국가 행정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중국 의약품 감독 관리국 (NMPA)에서 이뤄집니다.

    3. 품질검사 및 인증: 화장품 수출 전 중국에서 인증된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사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합니다. 검사를 통과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4. 포장 및 라벨링: 중국의 화장품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따라 제품 포장과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 포장재 및 라벨링에 대한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수입신고: 수출기업은 중국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수입 대상품, 수입량, 수입목적지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6. 수입검역: 수입신고 후 중국 세관은 수입품목을 검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의 수입검역 규정을 따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7. 수입반출: 수입품이 중국 세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반출이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수출하게 되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규제 및 절차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 전 반드시 중국 관련 기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 화장품 수출시의 관련 법령내용 이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php

    중국내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수입통관시의 요구 제도입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_02.php

    화장품의 경우 각 국가마다 정해진 요구 법령과 절차가 복잡하고 자세하여 실제 수출진행전에 지역 전문가와 상세한 확인 후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수입식품화장품 해외생산업체 및 수출입업체 관리
    수입식품 및 수입화장품의 해외생산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책(注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비안(备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입식품화장품수출입업체비안시스템(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http://ire.customs.gov.cn/)을 운영합니다.

    2. 화장품분류 관리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합니다. 화장품은 특수화장품(特殊化妆品)과 보통화장품(普通化妆品)으로 나누고 특수화장품(特殊化妆品)에 대해서는 주책관리(注册管理)를, 보통화장품(普通化妆品)에 대해서는 비안관리(备案管理)를 실행합니다. 화장품원료는 신원료(新原料)와 기사용원료(已使用的原料)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화장품신원료에 대해서는 주책관리(注册管理)를, 기타 화장품신원료에 대해서는 비안관리(备案管理)를 실행합니다.
    화장품신원료의 주책(注册) 또는 비안(备案)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책신청인(注册申请人) 또는 비안인(备案人)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신원료연구개발보고서(新原料研制报告)
    - 신원료의 제조공정(制备工艺), 안정성(稳定性) 및 품질통제표준(质量控制标准) 등 연구자료
    - 신원료안전평가자료(新原料安全评估资料)(안전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은 화장품품질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전문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비재리콜

    생산자는 생산하는 소비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비재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재의 판매, 임대, 수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경영자는 소비재결함정보의 수집, 검증, 분석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 영토 내에서 리콜을 실시하기 위해 수입소비재의 해외생산자가 지정한 기구는 생산자로 간주되며, 해외생산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4. 중국국가표준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생명, 재산의 안전 보호, 국가 안보, 생태 환경의 안전 유지 및 경제와 사회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국무원에서는 강제국가표준(强制性国家标准)을 비준, 공포하거나 권한을 위임하여 공포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강제국가표준을 보완하며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필요한 기술 요구사항에 대해 국무원 표준화행정주관부문에서는 권장국가표준(推荐性国家标准)을 제정합니다.
    강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표준은 국가표준전문공개시스템(国家标准全文公开系統) http://openstd.samr.gov.cn/ 을 통해 공개됩니다. 각종 산업기기, 가정용기기, 의료기기, 소비재, 화학제품, 식품 등을 아우르며 2000개가 넘는 강제표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5. 해관감독조건A&D: 법정검험

    해관총서에서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험 업무를 주관하며,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및 상품수출입항구(进出口商品的口岸), 집산지의 출입경(集散地的出入境)에 검험검역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수출입상품검험 업무를 관리합니다.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법정검험)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국가규정에 따라 무작위 검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단, 수출입약품의 품질검험(质量检验), 측정기구의 양치검정(量值检定),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안전감독검험(安全监督检验), 선박(해상 플랫폼, 주요 선용 설비 및 재료 포함)과 컨테이너의 규범검험(规范检验), 항공기(항공기 엔진, 탑재 설비 포함)의 적항검험(适航检验) 및 핵승압설비의 안전검험(安全检验) 등의 항목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따른 기구에서 검험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화장품수출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업근한 바와 같이 상표등록 / 경내책임자 선임 /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https://kcia.or.kr/home/law/law_11_01_03.php

    상기 부분에 대하여는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기에,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수출하실때는 콰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직구처럼 수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콰징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FileDown.do?nIndex=1&nPostidx=238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수출계약 및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제품허가신청을 하여 CFDA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FDA위생허가는 제품검사, 심의심사, 위생허가 비준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등을 통해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등을 검사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업체의 ISO 또는 GMP 증명서류, 위탁생산계약서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개봉 샘플,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COA), 제조판매증명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화장품을 정식수출하기 위하여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관련하여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