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 개설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수입신용장 개설을 진행하는데 수출입거래가 없는 회사다 보니 너무나 생소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용장의 개설 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세한 절차는 개설은행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담당자분과 충분히 이야기하여 상세한 절차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약정서―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자에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한 제비용의 보상의무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
운송서류상의 부정·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입승인서(I/L)(수입승인품목일 경우)
③ Offer Sheet(상품명세가 as per offer ~일 경우)
④ 보험증권(CIF 조건의 경우는 제외)
신용장 개설신청시 유의사항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이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에 약정된 내용 및 수입승인서(I/L)상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르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 성명 및 주소(Beneficiary)
의뢰자 성명 및 주소(Applicant)
신용장금액―신용장한도금액(Available Amount o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표시통화는 수입숭인서에 기재된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
유효기일(Expiry Date), 운송기일(Shipping Date) 및 제시기일―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유효기일을 말하며, 운송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화물의 최종유효 운송기일을 말한다. 한편 위의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화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송일 후 21일까지 제시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데 At sight, 90 days after sight,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 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률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운송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조건을 명시한다. 기본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선화증권(B/L),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상품의 명세
운송 및 도착항―수입승인서에 표시된 도착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인서상의 운송항이 European Ports 등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London 또는 Hamburg port 등으로 I/L 범위내에서 지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분할운송과 환적―분할운송(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당해 신용장은 Partial Shipment는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나, 환적은 수입상과의 협의 후 허용 여부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운송과 환적은 승인서상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의 조건 변경시에는 I/L 변경사항의 선행이 필요 없다.
수수료의 부담―개설지 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 부담자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선박의 지정―수입업자가 특별히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재한다.
기타 기재사항―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의 여백에 기재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계약
2. 신용장 약정 체결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이 있습니다.
3. 신용장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