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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화물진행번호 - >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시면 장치장/장치위치/ 장치장명이 확인되며, 반출입 처리일시가 시간을 나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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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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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상(Beneficiary)이 수입상(Applicant) 앞으로 작성하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 (상품명세서)임과 동시에 매매계산서이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의 날짜는 인보이스 작성날짜를 의미합니다. 인보이스 작성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85_1365.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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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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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중 관세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가산세는 [과소신고시] 또는 체납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운임이나 과세가격 신고,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사항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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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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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싸바리 패키지 박스 제작해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도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03-08]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05-25]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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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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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불가 품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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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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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수출 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번호 ,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격청구서와 매입세액 공제 등 일본 인보이스 제도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기사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 제도 시행 배경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조세 투명성 강화에 있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경감세율(8%)을 도입하였는데, 이로서 표준세율(10%)과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생겼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적격 청구서를 보존함으로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의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부당이득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적격 청구서란 무엇일까?적격 청구서란 소비세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청구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①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본 국세청에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즉, 인보이스발행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자격을 얻게 된다.②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세율에 따른 소비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기재해야 한다.인보이스 제도 하에서는 적격청구서를 발행한 사업자도 적격청구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적격청구서의 사본 혹은 적격청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보존이 가능하다. 의무 보존기간은 교부한 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7년간이다. 적격 청구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인보이스 제도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과세기간의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준기간으로 잡고, 표준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면 소비세 신고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과세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의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환경과 거래처 특성을 고려하여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9월 30일까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일본 국세청의 등록 완료 통지가 제도 개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완료 통지일자 기준이 아닌 제도 개시일자인 2023년 10월 1일이 된다. 만일 인보이스 제도 개시일자 이후에 발행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일본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등록 희망일 제도를 운영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등록 희망일(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짜에 한함)을 기재하면 기업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적격 청구서 발행 자격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등록 희망일자까지 등록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희망일자가 기준이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3010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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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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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담배와 술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와 수입절차가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나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및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양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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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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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이용해 중국물건 사입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등의 행정절차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할 수 도 있고, 수입신고만 특정하여 직접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관세사와 제휴하고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시 요건인증절차, 국내법령 준수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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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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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이용한 사입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관세액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을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해서는 송품장이나 영수증 등 적정한 과세가격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격자료(영수증 등)가 없으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수입신고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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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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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 일반 수입 과정을 알아여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수량과 판매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형의 경우 kc 어린이제품안전법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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