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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갈때 약을 몇개월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약을 외국에 가져갈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의 종류, 수량, 기간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외국에 가져갈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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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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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약품도 외국에 가지고 갈 수 있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정신성약품은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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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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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와 사업자가 통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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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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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해올 시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L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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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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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생과일은 못사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검역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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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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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75억 달러, 수입액은 53억 달러이며 총 128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졌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중 대가나 무역은 2.2%를 차지하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 0.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아프리카 대륙은 5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인구는 10억 명이 조금 넘고 경제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 진입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평균 GDP 성장률은 5%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도 4%가 넘는 GDP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프리카 국가 중 30%가 중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요인 중 하나는 아프리카 경제가 기존의 천연자원 개발 중심에서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산업 등으로 다양화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천연자원 개발은 이제 전체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역국 다양화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의 교역이 주로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규모의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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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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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도의 수출 대상국 중 7위에 해당합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 이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급증하여 2011년에는 205.4억 달러로, 10년 동안 7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 이후 교역액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는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 무선통신기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중간재의 수출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4G 통신망 도입으로 무선통신기기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2017년 중반에는 수입관세 인상과 현지 생산 확대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수입은 2011년의 7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49.4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세계 경제 침체와 관련이 있으며, 기초원자재 중심의 수입에서 비철금속, 화학제품 중심의 산업재와 소비재로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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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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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상호 협조할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의 약자로, 주로 합의각서로 불립니다. MOU 이후에 협조 내용을 더 구체화한 문서로,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과 협조할 사항을 포함합니다.이들은 단순히 문서의 제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과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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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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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해외직구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해외직구 면세품을 재판매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가 필수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고 면세로 통관한 후 판매하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직구물품을 재판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 기자재를 반입한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자격이 있는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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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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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원산지 판정기준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윈산지로 합니다.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최소가공기준을 적용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이상의 가공활동에 대해서는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 변경으로 불인정함)제조, 가공결과 HS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제조, 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가공통품,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혹은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펴기, 압착 및 이들 가공이 결합되어 수행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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