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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

해외에서 구매해올 시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해올 시에 몇병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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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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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주류의 경우는 기본면세 범위와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1리터 이하(1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 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경우 1인당 2병이며 4L이하여야 하며 주류의 금액도 400불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심지어 주세까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L 이하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800달러 입니다.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으로 (2L, 합쳐서 $400 이내)에 해당하여, 면세범위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주류는 술 2병(전체용량이 2리터 이하이며,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인 1인당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물품 800불과 별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