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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출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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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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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대외 통상 무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무역 정책을 조율하고 협상을 수행합니다. 관련 법률인 무역법 301조와 302조에 따라 중국산 선박에 항만료 부과 요구 등이 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선박 제조 업계에서는 대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의존 국가들의 상업적, 군사적 우려를 높일 수 있으며, 상업용 선박 규제 강화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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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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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지안이살고계셔서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출국 정부기관 :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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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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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검역기준에 따라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 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병해충전염우려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검역절차는 위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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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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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격을 조회할 경우 소액 소포의 경우에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임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신속한 서비스가 어떤것인지 추가로 검토해서 운송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물추적도 될 뿐만 아니라, 항공으로 가지 않고 선편으로 가서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약 1개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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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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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회사 취업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 현지 취업의 경우에는 일본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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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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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국내외 여행객 증가 및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한국 시장 성장으로 인해 세관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 문제가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수행하다가 물품 파손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 내용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물품 사진, 구매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서 양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손실보상금 청구기한은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입출국일부터 15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부터 15일, 일반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15일입니다. 제출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와 청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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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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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1) EXW(공장인도)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2) FCA(운송인인도)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3) CPT(운송비지급인도)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4)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5) DAP(도착지인도)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6) DPU(도착지양하인도)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7) DDP(관세지급인도)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8) FAS(선측인도)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FOB(본선인도)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10) CFR(운임포함인도)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11)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ㅆ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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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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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주문 처리, 재고 관리, 운송 및 창고 운영, 보안 및 추적 관리,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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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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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관리 방법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의 성공을 위해선 계약 체결 전에는 협상, 계약서 작성, 법률 검토, 재무 분석, 시장 조사 등이 필요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도 서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신용조사, 보험 가입, 계약서 상세 기재, 통관 절차 확인, 대금 결제 방식 고려 등의 요소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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