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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업체/우편물) 목록통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등이우편물목록 또는 통관목록*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생략할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 상이 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제외) * 통관목록 :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수출실적 증명수출실적 증명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이행한 수출실적을 증명하는문서를발급해 주는 제도 (용도)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날포상 등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등 신청 시 제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무역지원서비스>제증명발급>수출입실적 증명),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www.bandtr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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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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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강 IBC 유형은 화학 물질, 윤활유, 오일 및 용제에 널리 사용되며, 스테인리스 스틸 IBC 모델은 집중적인 위생 기능으로 인해 식품, 음료, 포도원, 화장품 및 제약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금속 IBC는 내식성과 최대 Class I 가연성, 가연성 물질 저장에 대한 UL142 및 NFPA 30 인증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1. 국내 주요 제조업체는 다양한곳에서 제작하고 있으므로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2. IBC 탱크나 1톤 물탱크에 화학약품이나 기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담아 사용했다면 재활용은 불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용액의 잔존 여부에 따라 소각처리를 해야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3. 스테인레스 IBC 탱크는 부식되지 않으며, 잔류물 없이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4. 운송목적, 보관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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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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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일본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합니다.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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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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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한 번 개설되고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후에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 기간 내에는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언제든지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매입 통지가 있기 전에도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 은행이 제한되거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됩니다. UCP 4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취소가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 관리법상의 인가를 받을 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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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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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폐가치 계산 사이트에 따르면 1965년 과 2023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배수는 약 42.783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https://www.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따라서 1억달러의 가치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42억 7천만 달러의 가치로 판단됩니다.1. 화폐개혁에 따른 화폐액면가치 변화 : 1953년 2월(100圓 ->1환) 1962년 6월 (10환-> 1원)(예) 1945년 100圓은 현재 화폐로 환산할 경우 0.1원에 해당하며, 1960년 100환은 현재 화폐의 10원에 해당함2. 화폐가치로 환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산결과 배율에 화폐개혁에 따른 액면가치 변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예) 1940년 쌀값을 기준지표로 2005년까지를 환산한 결과 상승배율이 6,717,239,9배인 경우 1940년 쌀 80Kg 1가마의 가격 22.68圓은 현재가치로 152,347원에 해당함* 계산식 :22.68圓 x 6,717,239,9배 / 1000(화폐개혁에 따른 액면가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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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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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추후 별송품에 대한 수입신고 통보가 오는 경우 세관 측에 해당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한 후에 면세한도에 해당된다면 별도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여부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와 물품 내용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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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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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입자가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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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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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 술병의 경우에도 면세 술병 수량 한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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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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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으로 인한 회수를 진행 한 후 재판매에 대한 관세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화장품법」상 화장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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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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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린 사람이 관세를 미납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례는 명의도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판매에도 해당되지 않고 가족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는 목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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