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국내영업자는 아래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일 경우에는 1399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CC01F02
경제 /
무역
24.02.28
0
0
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bse.jsp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 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질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년∼5년의 다양하고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전염성해면상뇌증(TSE)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TSE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소의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다.(표1) 국내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판매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2.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 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3.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 측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과소신고한 분에 대한 관세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다음 단계의 중간원재료 생산업체 또는 수출물품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기납증의 용도는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즉 쉽게 말해, 원재료 수입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며, 수출물품 원자재를 국내거래 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로 사용됩니다.1)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경제 /
무역
24.02.27
0
0
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른 판매자, 다른 악기, 같은 날짜 구매, 합배송시 B/L이 하나로 보여, 합산과세 여부를 떠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중고차를 우즈벡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 절차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중고차 수출 구비서류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
경제 /
무역
24.02.27
0
0
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신 과태료는 법제처 관세법 제 27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세관에 제출한 입·출항 적하목록이 적재된 물품과 상이한 때 관세청 고시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정정신청하지 않을 때는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B/L단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20. 6. 9.,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경제 /
무역
24.02.27
0
0
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며, 주요 업무로는 통관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제한적인 통보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상표권자와의 권리 관계, 제조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확인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우영미’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로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2.27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