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내 수입 시, BSE(광우병)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품목들 몇 개만 예시로 나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SE 관련 증명서란, BSE 미감염 증명서, BSE 비사용 증명서 등을 의미합니다.
(질문)
국내 수입시, 이런 BSE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품목들이 뭐뭐가 있는지요?
예컨대, 소고기 / 양고기 / 화장품류 / 사료 등등
그 외 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료 중 식물성 사료의 경우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 없을까요?
(질문)
우유와 치즈, 버터, 달걀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질문)
예컨대, 소고기를 이용한 소스 등..
원료 중 일부분만 들어간 제품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게..
원료의 몇 % 이상이 들어가면 BSE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던지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규정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지 여쭙니다.
(질문)
(소고기, 염소고기 등이 아닌)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BSE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대표 품목은 소고기, 양고기 / 화장품류 / 사료 입니다.
식물성 사료의 경우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우유와 치즈, 버터, 달걀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고기 등이 원료 중 일부분만 들어간 제품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료의 몇 % 이상이 들어가면 BSE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수입하려는 제품이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인지 여부는 축산물검역소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추동물이 아닌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시에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SE 관련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하지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bse.jsp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 Transmi 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일종으로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병으로서 일명 광우병 또는 프리온질병(Prion Diseases)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질병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 감염에 의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2년∼5년의 다양하고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100% 폐사되는 치명적인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그 원인체가 변형 프리온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전염성해면상뇌증(TSE)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TSE에는 동물의 종에 따라 소의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사슴류의 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CWD) 등이 있다.(표1) 국내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반추동물로부터 유래된 원료의 원산지가 TSE(BSE) 발생국에 해당한다면 TSE(BSE)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반추동물유래 성분이 아닌 비반추동물유래 품목이거나 식물유래 또는 화학물질 합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제조사가 발행하고 공증 받은 Ruminant Free Certificate이나 TSE/BSE Statement로 제출 가능합니다.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후 공증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추동물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TSE/BSE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화장품, 사료 등 반추동물과 관련된 재료 등이 사용된 물품의 경우에는 BSE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TSE(BSE) 관련 수입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할듯합니다.
https://www.kmdia.or.kr/down/BSE(TSE)%EA%B4%80%EB%A0%A8%20%EC%9D%98%EB%A3%8C%EA%B8%B0%EA%B8%B0%20%EC%88%98%EC%9E%85%EC%97%85%EB%AC%B4%20%EC%B2%98%EB%A6%AC%20%EC%A7%80%EC%B9%A8.pdf
(질문)
국내 수입시, 이런 BSE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품목들이 뭐뭐가 있는지요?
예컨대, 소고기 / 양고기 / 화장품류 / 사료 등등
그 외 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료 중 식물성 사료의 경우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 없을까요?
-> 젤라틴 함유물품, 양모 등이 있습니다.
(질문)
우유와 치즈, 버터, 달걀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만, 세관 쪽에 추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예컨대, 소고기를 이용한 소스 등..
원료 중 일부분만 들어간 제품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게..
원료의 몇 % 이상이 들어가면 BSE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던지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규정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지 여쭙니다.
-> BSE 와 관련된 물품이라면 원재료의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듯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기 어려웠으나 해당 성분을 포함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물품이라면 모두 서류를 지침하여야될 듯 합니다.
(질문)
(소고기, 염소고기 등이 아닌)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 해당 제품을 수입할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듯 하나, 이를 가공한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할 듯 합니다.
BSE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관쪽 및 관련기관에 직접문의를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