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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수입할때 소 젤라틴 BSE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BSE 증명서 원본이 어디까지 안정되는 걸까요? 그리고 BSE로 완제품 제조번호별?로 공증본을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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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5조제12항에 따라 수입·통관 시제출하는 자료 중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부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수입·통관 시 서류 중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에 대해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2020.6.2.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SE 서류의 경우에는 정부발급 혹은 기관발급 혹은 기관공증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원본서류를 뜻하며, 이에 대하여 Original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SE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하며 공증본의 경우 서류 하라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SE 증명서의 원본제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수입물품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BSE 미감염 증명서 원본 다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DB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인정하나 당해 사본과 제조사가 인정한 수입사명과 제품명 등이 기재되고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한 서류 원본 (DB확인 및 출력)

      -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BSE 미감염 증명서 사본 + 동 원료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미감염 증명서 사본 + 동 원료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원료 제조사 대표가 서명한 서류 사본 +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해당 원료의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BSE 미감염 증명서 사본 +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이미 제출하여 확인된 미감염증명서 관련자료의 사본」 인정 기제출한 관련 서류의 사본 +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확인된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번호(배치번호, 로트번호 등) 임을 입증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