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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양 산업은 지구상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운 조선 어업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해양 산업의 향후 전망 및 항해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해양은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인류의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풍 해류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회가 있어 해양 산업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따라 항해사는 해양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선박의 운항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항해사는 선박의 항로 및 항만 입출항 등을 결정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나 재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선박의 선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자동화 및 디지털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해운 회사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자율 운항 선박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물 추적 시스템은 해운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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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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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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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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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개인소비 통관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거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따라서, 각각 통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에 대해서는 자가소비로 인정하여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으로 해당 건도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지막으로 자세한 법적 유권해석은 관세청에 최종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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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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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를 한국으로 배송하려면 국제 운송 규정과 한국의 관세 및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CITES와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한 보호종 규제를 포함합니다. 출발 전에 CITES 허가서를 획득해야 할 수 있고, 한국의 수입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면 압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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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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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만국 우편연합(UPU: Universal Postal Union)은 국가 간 우편 교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역사가 145년이나 되며 회원국이 182개국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EMS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의 인증을 받는 등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입니다. UPU는 우편시스템의 단일화, 요금표준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회원국들의 국제우편을 비롯해 2kg 이하 소포에 대해 요금을 책정하고 우편서비스 관련 요금과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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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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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과 검역소가 무엇이고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은 관세청 소속기관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역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위생검사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청은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세관을 두고 있으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에 지역별 본부세관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검역소를 두고 있으며,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에 지역별 본부검역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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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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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일과 말린과일은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또한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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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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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할때 침낭이나 의자 같은 물품 수입요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침낭(9404.30-0000)의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없으며,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캠핑의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원산지표시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 후 수입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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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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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광복 직후광복 직후인 군정 및 과도정부 시대에는 국내 경제의 혼란을 바로잡고 주요 물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직접적인 통제 정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무역 통제 정책무역면허제: 1946년부터 대외무역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무역업 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품목별 통제: 국내 산업 재건과 물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입 품목을 허가, 장려, 금지 품목으로 구분하고 가격도 통제했습니다.물물교환제도: 1947년 8월부터 외래 자본 및 상품에 의한 재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물교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수출 촉진 정책특혜 외환제도: 정부수립 이후 6.25 전쟁 중에는 수출 촉진을 위해 특혜 외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출업자에게 수출액에 대한 상여율을 부여하고 채산성 있는 물품 수입을 위한 특권을 주었습니다.구상무역제도: 1952년에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구상무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출 미개척 지역의 일방적인 수입을 억제하고, 상대국 상사가 같은 금액으로 우리나라 물자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했습니다.수입 정책수입쿼터제도: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하도록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했습니다.수출입 링크제도: 주요 수출품의 외화로 산업 부흥에 필요한 전략 물자의 수입을 의무화하는 수출입 링크제도를 시행했습니다.무역 정책 발전휴전 이후: 1954년에는 주요 수출 산업 진흥을 위해 수출장려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고, 1955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수출입허가제와 수입쿼터제를 폐지했습니다.무역법 제정: 1950년대 후반 외국 원조와 전재 복구 사업 추진, 국내 경제 안정 기조 구축에 따라 1957년 말 최초의 '무역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신시장 개척: 1960년에는 신시장 개척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무역업자에게 그 시장의 독점 수출권을 부여하는 독점 수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이 시기 한국 무역 정책은 국내 경제 안정, 산업 재건,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초기 직접적인 통제 정책에서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무역 정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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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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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해수입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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