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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C 조건에 원산지증명서를 삽입하시는 것은 개설의뢰인(수입자)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FTA 협정을 받기 위하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L/C와 별개로 따로 요청하셔도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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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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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 내역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셔야 하며, 물품의 중량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에 기재되는 내역은 관세사 측과 미리 상담을 하신 다음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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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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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관세사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되어 바로 물품이 도착하며, 사업자 통관이 되지 않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판매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목록통관 물품을 재반입 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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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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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만약 목록통관 물품을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반입하여 다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위의 규정대로 다시 반입한 다음 관세사 측에 다시 요청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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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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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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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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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을 줘야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사업자 통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목록에 대해서 목록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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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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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원산지의 경우 면세한도는 200불로 목록통관기준금액은 현지 운송료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로 올때의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배송비가 현지배송비면 포함하여 200불을 초과하므로 과세가 되며, 우리나라로 오는 배송비라면 제외되어 목록통관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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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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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녙하세요. 해당 내용으로보아 타국에 운임과 세금등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오프라인으로 한번도 만나지않은 지인이라면 피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여행자 화물이 저정도의 관세가 나올 가능성도 낮으며, 타국 세관에 억류되어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더이상 비용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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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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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Help-Desk (☎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ㅇ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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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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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ㅇ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및 세율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분 및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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