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0개정도씩 소량으로 수입을해서 신고후 판매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ㅇ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및 세율 등 통관절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분 및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개를 수입하든 10개를 수입하든 상관없으며, 수입물품과 과세가격만을 정확히 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한 수입신고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ㅇ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0개씩 소량으로 나눠서 수입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0개씩 수입을 하면서 관부가세 면제나, 수입요건 등을 회피하게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을 진행하지 않거나, 전파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 요건 인증을 필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질문주시는 목적이 10개씩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목록통관을 하거나 수입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오니 수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소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데에 제한사항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 일반통관을 진행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에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주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물품에 적용되는 소액물품등의 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시에는 소량으로 수입 후 국내 판매할겨웅 구내 법령에 따른 요건만 잘 구비하시면 수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량이라고 하여 개인의 자가사용용도로 수입하면 국내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의 정해진 수량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판매용으로 수입통관 후 판매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소량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판매 금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많은 수량을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시장 조사 및 샘플 단위로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