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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국내시장 반응이 궁금해서 해외에서 캔디종류를 소량만 들여와서 판매하고 싶은데 이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면세범위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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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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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인 경우에는 면세범위더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캔디류는 식품유형이 가공식품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량을 수입하시더라도 판매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품 수입신고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수입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등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샘플로 인정되는 수량 등 범위는 물품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심사 시 수입자가 제출한 해당물품의 반입사유서 및 용도계획서, 회사의 규모, 물품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관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ㅇ 다만 샘플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의 수입승인면제대상(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수입승인의 면제
    3. 영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가.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유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미화 5만 달러 상당액(과세가격 기준)이하의 물품

    o 또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기의 법령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이 샘플로서 타당하다고 통관지 세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 통관시 수입요건 면제확인 등을 해당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o 다만, 이는 세관장 확인이 생략된다는 의미이며, 이와 별개로 수입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요건면제 등 자세한 사항은 요건확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검역대상인 물품은 샘플의 경우도 검역을 합격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민원센터 ☎1577-125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56
    -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032-460-2450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캔디류는 HS 1704.90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예를들어 드롭스의 경우라면 HSK 1704.90-2010으로 분류되어 식품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정식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은 다음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중략)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수량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상 국내시장 반응에 대한 수요조사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회사용품으로 일반수입신고해야 합니다.

    2. 통합공고 제51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호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호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호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9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 10호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호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가목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목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목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3.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캔디 종류를 소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위 통합공고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식약처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한 다음, 식품산업협회에서 대표자의 위생교육(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료 후 이수증 발급받고, 제조사로 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해외제조업소정보 등을 요청하여 사전에 성분표 검토를 하여 해당제품의 원재료, 식품첨가물 등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또는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식약처를 통해 조회를 하고,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신규등록을 해야 되며, 우선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여 검역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작업을 하고, 처음부터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검역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전량 폐기 또는 전량 반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서류, B.O.M(재질명세서),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제품사진, 한글표시사항 등을 구비하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의뢰하여 정밀검사(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 필수이고 품목별로 100KG이상 수입시 정밀검사 실적인정됨), 무작위 표본검사, 관능검사, 서류검사 등 방법으로 검역을 받고 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시장도사차 판매하거나 공급하면 됩니다. 식품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제 3국으로 반출, 만약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전환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량이라도 국내시장반응을 보기위한 판매목적이라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식품 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식품검역을 받지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면세범위와는 상관이 없고,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판매전 샘플 등으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면제되긴 합니다.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소량임과 상관없이 수입시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됩니다.


    다만, 질문자 개인분의 소비나 주변사람들과 시식용으로 상업적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수입요건 및 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150불 이하 대상)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우선 면세범위와 상관 없이 식품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견본품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시음, 시식, 대리점배포 포함)할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및 견본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캔디류는 HS code 1704.90-2010, 1704.90-2020, 1704.90-209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식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이 중에서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볼 때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식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량의 판매용이라도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은 식품검역을 진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은 통상 100kg을 최소수입량 범위로 봅니다. 100kg 이상이어야 수입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 정밀검사가 아닌 동일품목 서류심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