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이라고 해서 따로 품목번호가 생기진 않습니다, 기본은 그 물품의 본질적 기능과 형태 기준으로 HS코드 분류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샘플 1개 들어와도 완제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연구용·시험용이면 관세감면이나 면세 규정 적용 검토는 가능하고, 상업적 거래가 아니면 과세가격 산정 방식도 조금 다르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제품 여부보다 물품 성질과 용도 기준으로 분류 먼저 잡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품목분류의 경우 시제품에 상관없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분류하시면 되며, 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 관세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으로 하되 무상이라면 유상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