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건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 제출 시 관부가세 부가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샘플건 제품인데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 제출하고 승인이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 관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 수입건과 관련하여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에 대한 부분과 관부가세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샘플수입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면제가능여부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요건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샘플 건의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로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및 세액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고 판매 용도로 수입되는 건이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와 부가세는 별개의 건으로 부가세면세대상인 경우에만 부가세도 면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