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승인의 면제 대상중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이 뭔가요?
수출승인의 면제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 중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에 맞는 사례가 있을까요? 더불어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시, 세관장은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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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용 장비나 시료, 기술 지원 목적의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수입할 때, 외국환거래를 수반하지 않고도 승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을 위한 목적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과세가격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은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물품이 정해진 범위를 초과했을 때,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합법성과 수입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수입 통관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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