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면은 특정 기준을 넘어선 경우, 관세청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관세를 부가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사전에 신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fta 체약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이나 국가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다르므로 사전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세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는 다양하며, 먼저 fta 체약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물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감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와 수입사유등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관세사와 사전에 상담을 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느 경우 즉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면세 범위 내의 물품으로 구매 하여 반입시에는 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아래 면세 기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 후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미화 800불 이내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세범위 내라면 별도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면세 범위 내인데도 불구하고 제품 검사를 통해 소명을 요청받는다면 구매내역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면세 외에 특별면세는 수량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초과하지 않도록 반입해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을 질문을 생각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는 면세적용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 기준인 150불(미국 20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있거나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관세는 0%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품목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데 있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기존에는 면세한도 내에 있어도 신고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였다면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고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자의 관세 면세범위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물품이라도 FTA특혜관세율이 0%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