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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게6
클래식한꽃게623.10.12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기안진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이랑 면제확인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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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확인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인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없이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ㅠ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www.patent.go.kr)

    국내 제조제품의 면제확인 신청 시기는 출고 전, 외국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hs code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의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별로 구분되기에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