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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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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 품목분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용 등의 시제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유 어떻게 정의해서 품목분류를 하고 과세를 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라 하더라도 통관 시 품목분류는 완제품과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세관은 물품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그 물리적 형태, 성분, 기능, 구조를 기준으로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즉 실험용이든 상업용이든 제품이 가진 본래 성질이 같다면 같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시제품일 경우에는 과세 감면이나 관세유예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품목분류는 물품 자체 기준으로, 과세 여부는 용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품목분류는 해당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제품은 관세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품목분류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완제품과 동일하기에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본질적인 기능이 완전다르거나 목업 제품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재질별 hs code분류도 가능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라고 해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는 일반적으로 재질/기능 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며 해당 물품의 물품정보 등을 제공하시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