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 품목분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용 등의 시제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유 어떻게 정의해서 품목분류를 하고 과세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라 하더라도 통관 시 품목분류는 완제품과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세관은 물품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그 물리적 형태, 성분, 기능, 구조를 기준으로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즉 실험용이든 상업용이든 제품이 가진 본래 성질이 같다면 같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시제품일 경우에는 과세 감면이나 관세유예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품목분류는 물품 자체 기준으로, 과세 여부는 용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품목분류는 해당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제품은 관세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품목분류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완제품과 동일하기에 완제품과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본질적인 기능이 완전다르거나 목업 제품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재질별 hs code분류도 가능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라고 해서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는 일반적으로 재질/기능 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며 해당 물품의 물품정보 등을 제공하시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