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소량 수입도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입 판매할 때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량 수입도 가능할까요? 모든 수입 제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허가 없이 판매는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 수량은 소량이든 대량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수입요건인 식품검역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으며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검역의 경우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여행자가 휴대한 것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는 요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법의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건확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량수입의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비용의 부분은 해당 물품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