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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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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소량 수입도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입 판매할 때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량 수입도 가능할까요? 모든 수입 제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허가 없이 판매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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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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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 수량은 소량이든 대량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수입요건인 식품검역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으며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검역의 경우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여행자가 휴대한 것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는 요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법의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미화 2천달러 이하의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건확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량수입의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비용의 부분은 해당 물품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