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뒤 셀프로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화주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신고인부호'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주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인부호를 부여받은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Help-Desk (☎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ㅇ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서 사항이 복잡하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셀프로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니패스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통관 시스템으로 관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셀프 수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니패스 회원가입: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수입신고서, 송장, 운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납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통관 신청: 준비된 서류를 유니패스 시스템에 제출하여 통관 신청을 합니다.
- 통관 완료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게 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직접 신고가능하나 신고서 작성을 개인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수입화주도 유니패스에서 셀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유니패스를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직접 수입신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HS CODE, 수입가능여부, 수입절차, 수입 요건 등 수입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회성 수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실거라면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규정상 수입통관은 화주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직접 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를 셀프로 유니패스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에서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되었을 경우 검사대응 및 세관의 추가소명자료 요청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셀프로 진행한 후 배차 등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니패스를 통해 개인이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직접 하실때에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물품이 수입될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등에 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확인후 수입신고 진행 준비 하시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 150불 ( 미국발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제도로 수입신고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로 직접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관부가세가 품목에 따라 발생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므로 수입신고전 HS CODE , 세관장 확인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후 사용자 부호를 세관으로부터 받으면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물류사 측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므로, 자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측에 자가신고를 한다고 말씀주셔야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사 외 화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개인이라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ulhwang.tistory.com/6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화주개인이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관한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