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통관 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받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자로서 통관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배송받았는데 유니패스에서 통관번호를 신청하지 않고 수입 물품을 구매한 것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또 수입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 문제로 인해 지금이라도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니, 판매용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을 받았고, 사후에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판매용 물품을 수입할 때는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판매용 물품은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 수입신고를 원할 경우, 보세창고 반출 후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서류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 경험이 없다면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마 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하면서 정식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송통관 등이 진행된 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특송통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 없이 수입 물품을 배송받은 경우, 유니패스에서 통관번호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통관 절차 미이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납부는 수입 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절히 납부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