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시 인보이스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국 쇼핑몰(타오바오)의 상품을 카드로
결제해서 사업자로 수입통관 하려고 합니다
쇼핑몰이라 인보이스가 발행 되지 않고
그냥 카드로 결제만 하면되는데요
결제후 배대지에는 해당 상품가격만 입력하면
입력된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해주시는것 같은데
그럼 인보이스가 없어도 수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링크)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송품장을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인보이스는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이며, 물품의 가격, 수량, 종류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인보이스 대신 다른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 없이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수입부가세는 부과됩니다. 반면, 사업자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인보이스가 없으면 수입 신고가 불가능하며, 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업자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보이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판매자에게 요청하거나, 타오바오에서 제공하는 전자 인보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수입 신고 시 인보이스는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이며,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없이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쇼핑몰 구매 및 결제내역을 다운받거나 캡쳐하고, 특송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운송장번호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를 수입통관 당시에 제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신다면 셀러에게 연락하여 인보이스 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만약 이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입통관 진행시 구매내역 등을 통해 자료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통관담당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대지측에서 수입신고를 할때 인보이스 유사 서류를 만들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업송장이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신고용 인보이스를 작성 및 수입신고 시 제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보이스는 필수서류입니다.
수입 시 필수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필수서류 중 인보이스(상업송장)은 수출입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비엘은 운송서류이며, 포장명세서는 물품 포장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수입 신고 시에도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서류 제출 대상 중에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에는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고,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해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을 기재한 서류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