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시 해당상품의 인보이스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쇼핑몰(타오바오)이라
인보이스 발행이 어려운데
구매내역이나 구매화면 캡쳐로도
수입신고 가능한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해주신 모든 관세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중국 쇼핑몰(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보통 인보이스가 필요하지만 타오바오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인보이스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 내역이나 구매 화면 캡처를 활용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품의 주문 내역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는 상품명, 가격, 수량, 주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결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등의 결제 내역을 함께 준비하고, 세관에서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송 추적 정보나 송장 번호 등의 배송 내역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상품의 특성과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 페이지나 설명 페이지를 캡처하여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따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주신 것처럼 구매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또는 구매화면 캡쳐화면을 관세사에게 제출하여 정확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역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보이스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내역, 사이트 구매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다만, 해당 내역에는 물품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세관에 신고가 가능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운송장 사본, 인보이스, 제품사진이나 카달로그, 수입담당자 연락처 등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오바오의 경우 중국의 내수용 소매사이트여서 인보이스 수취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매 및 결제내역 등을 캡쳐한 내역(*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을 상술한 사업자등록증, 운송장 사본 등의 서류와 함께 관세사에게 송부하면서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가능하다면 판매자에게 인보이스 발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매내역이나 구매화면 캡쳐의 경우에도 송품장의 가격과 수량정보만 정확히 나와 있다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정보를 통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필요한데,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구매하였다면 인보이스가 나오지 않고 구매내역만 확인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캡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자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측에 부탁하여 인보이스를 받거나 그렇게 안된다면 구매내역으로 전달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위한 인보이스를 얻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내역이나 구매 화면 캡쳐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에 수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는 간이통관 시 작성이 어렵다면 구매화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인보이스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서 인보이스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시 인보이스는 필수서류입니다.
세관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송대행지 등에 문의하여 인보이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