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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직구상품 카드 결제시 비용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사이트(타오바오, 알리바바)에서

샘플용 상품을 카드로 결제(달러)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때 관부가세 없이 개인통관으로 받아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없고 카드 매출전표만

있습니다

업종이 도소매인데

(해외 구매대행업 아닙니다)

카드 매출전표만 가지고

종합 소득세 매입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해주신 모든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사업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일반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증빙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통관 분에 대하여는 소액물품이라도 사업자 통관을 신청하시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적인 비용처리 가능 여부는 거래하시는 세무사측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61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