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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개인사업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이 1개 100,000원 제품(등산스틱)을 주문했을 때 Chat GPT의 경우, 구매대행 판매 목적이기에 유니패스에 정식 수입자로 등록하고 통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NAVER 지식인에 물었을 때에는 식품및 식기가 아니기에 유니패스 통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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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는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통은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은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통관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고 물품의 주문, 배송, 통관절차를 대행합니다.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 정보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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