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통관 대신 개인 통관을 해야만 할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게 될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제품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밖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 법인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개인 통관을 통해서 물품을 들여와야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완제품에 장착된 채로 판매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도 개인 통관으로 들여오면 안되나요?

2. 만약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야 하는 물품을 개인 통관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적발 경로는 어떻게 되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따로 자진 신고를 통해서 관부가세를 납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개인통관으로 수입을 하시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이외의 문의에 대해서는 무역게시판과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