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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해당 애플 비전 프로는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관 부가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2.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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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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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품 발송 시(선적 시) : case 1)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품 판매 시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적송품매출 (금액:판매시점 환율 * 수량)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차변) 매출원가 / 대변) 적송품 (금액:원가 * 수량)※ 적송품 잔액은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함* 대금 정산 시 (금액:입금시점 환율 적용?)차변) 현금(외화) / 대변) 외상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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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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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8)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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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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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완전생산기준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실질적 변형기준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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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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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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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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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른 명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각각 주문하였다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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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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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을 제외하고는 개인과 사업자 간 관세는 동일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됩니다.개인 사업자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관할 세무서 방문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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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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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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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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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으며 면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면세한도 초과가 될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입신고 통보 안내가 오며, 면세한도인 경우에는 바로 통관되오니 입국 하신 후에 조치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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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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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환어음 지급방식을 도착 확인 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exw 에서는 수출자가 지정은행에 b/l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화물인수증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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