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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세사가 신고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신고가 완료되고 하기신고 수리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되면 관세사 측에서 관세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이때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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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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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취급합니다. 또한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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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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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간이통관 정의 및 대상물품: 간이통관은 수입신고를 간소화하여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개인 자가 사용물품 2. 해외 구매는 미화 1,000달러 이하 3.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이통관 신청서와 통관에 필요로 하는 영수증, 송품장(invoice), 결제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2. 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미국 운송은 200$)의 물품 중 배제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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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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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첫 번째 방법은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입니다. TRIPS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저작권,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보호입니다. FTA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일반적으로 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서비스 자유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FTA에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은 TRIPS 협정의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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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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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용부담DDP는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EXW는 출발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통관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며, EXW는 수입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를 책임지는 조건입니다.책임 범위DDP는 수출자가 도착지에서의 제품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며, EXW는 수입자가 출발지에서의 제품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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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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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수입 포장 규격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당근의 경우 수입 가능지역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며, 흙이 묻어서는 안되고 세척당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근 위의 줄기와 잎은 제거가 된 후에 수입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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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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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해야 하는데 입회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주 입회 여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때 당해 식물의 운반,개장,포장 등 기타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주가 반드시 입회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사,대행사,보세사 등의 대리인이 입회를 하도록 하는 등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비용의 경우 각각 입회자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견적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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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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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바나나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경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덜 익은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식물검역절차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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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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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로서의 경력을 쌓기에 어떤 직종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관세법인 보다는 물류운영관리파트에서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보다 보세사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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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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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0&cntntsId=66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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