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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동시에 같은곳에서 구매했을때 물건 낱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나요?총합으로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과세 기준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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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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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과 LCL화물의 내륙운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CL 내륙운송의 경수 컨테이너가 CY에서 바로 수입통관되어 컨테이너 채 화주에게 배송되는 반면 LCL화물의 경우 CY에서 CFS로 이고되어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고 분류된 물품을 수입통관 한 후 트럭 등을 통하여 화주에게 배송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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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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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국내로 수입해서 중국으로 수출시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DDP조건일때 뿐인가요?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시에는 별도의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DDP 규칙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중국통관시 발생하는 관세나 증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2. 관부가세가 발생했는데 환급이 안 될 경우 마진에 마이너스 하면 될까요?네, 마진에 반영을 하시거나 가격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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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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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란?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국내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이를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보세장치장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시에는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방법은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양식에 관련 기재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전자문서시스템을 구비한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관련 사항을 기재 및 출력한 후 선화증권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 수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서를 접수란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현재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세관 수입과에서는검사(심사)결과 이상없고, 통관가능한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됩니다.신고수리가 되면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등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시중 은행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는정해진 관세와 내국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실 때 대행 관세사무소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관세를 납부해도 이를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후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해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확인 외에도 상표권 침해, 원산지표시, 신고한 물품이외의 은닉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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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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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세사를 통해 반송통관이 가능하며, 중국현지 통관은 해당 현지의 중국통관 대행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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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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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이 무역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이 기업의 상품판매량, 판매가격, 제조비용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성격의 환위험이며, 판매시장의 구성 비율(내수.수출), 원료구입시장의 구성(국내조달.수입), 장단기부채의 구성(내자.외자) 등이 경제적 환위험을 경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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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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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위해 초보자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등록과 온라인 통신판매부터 등록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서 물품의 유통 방식에 따라 구매대행, 사입, 위탁 등의 방식에 따라 판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매방식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교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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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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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가 한달동안 안 옵니다. 2_두번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ttps://www.hanjin.com/kor/Main.do위의 사이트에서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운송장번호를 확인하시고 고객센터측에 전화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유니패스 운송장번호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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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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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보관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종이상자 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품목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이 구분되며, 포장용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품명세를 말씀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3.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다.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마. 고시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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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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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계전기 부품을 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이 필요한 요소가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전기의 경우 8536.41-0000에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경우 수입 요건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따라서 정격전압 DC 24V인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안전인증 업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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